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됩니까?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됩니까?
노동법에 규정된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가 시행하는 근무제도는 근로자가 하루 8 시간을 넘지 않고 일주일에 평균 44 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근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를 남겼다. 피청구인은 같은 당사자이며, 신청서는 4 부, 중재위원회 3 부, 신청인은 1 부를 남깁니다. 신청서는 파란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만년필이나 서명펜으로 작성하며 신청일은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와 전화,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 등 당사자의 기본 상황 외에 구체적인 신청 요청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고용인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휴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의 법정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위탁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3.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사본.

4.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사업상 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신분증 사본,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주소,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5.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