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형사사건, 치안사건은 모두 소환될 수 있다.
소환 조건:
1. 당신은 잠재적인 범죄 용의자가 되어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사건의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과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추가 설명: 소환은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정해진 시간에 사건을 심문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조치다.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모두 그 사건에 가서 심문을 받도록 요구하다. 소환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이외의 특정 인원 (예: 증인) 에 적용될 수 있다. 소환은 강제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환자에게 스스로 출두하도록 지시했다.
소환장은 직접적인 강제효력은 없지만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할 의무를 져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적인 강제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4 조,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36 조.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2.'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4 조,'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36 조.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53 조 제 3 항은 치안관리, 소방안전관리,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위법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위법 용의자는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사건 부서 또는 출입국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