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록은 법조계의 전문 용어로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목격자의 상세한 신분과 말을 기록하는 글이다. 공안기관이 제작한 문의 필기록은 권종이나 기록실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며 스스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공하지 않는 한, 심문록을 파괴하는 것은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필기가 반드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너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다면 파출소에 소환되어 필기를 해도 상관없다. 파출소에 소환되어 필기를 한다면, 증인이라면 특수한 상황이 제때에 필기를 할 수 없다면 공안기관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6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275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