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범위성. 행정법 집행은 행정기관이 국가행정과정에서 행정법률규범을 실시하는 행위이며, 국가행정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행정법 집행의 광범위성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천으로 볼 때, 행정법 집행은 공안, 공상, 세무, 세관, 문화, 위생, 환경 보호, 도시 건설, 교통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농림어업 등 많은 업종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법치국략이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 생활 전체가 법제 궤도에 통합되고 행정법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3. 구체성. 행정입법의 추상성과 보편성에 비해 행정법 집행은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 집행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국가 행정의 각 분야를 포괄하지만, 그 성격상 행정법 집행은 특정 인원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구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은 행정입법처럼 추상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체적이다.
4. 필수. 행정법 집행은 법정행정기관이 행정법률규범을 시행하고 적용하는 행위이며, 국가의지를 관철하고 집행하는 수단이므로 국가의지와 법률규범 집행의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상대인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거나 행정법규범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를 받게 된다. 물론, 행정법 집행의 강제력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