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손상된 경우 (예: 전면 범퍼 손상, 전조등 손상, 전면 펜더 손상 등) ), 작은 사고입니다. 이런 차량은 속담처럼 말하는 이야기차는 아니지만, 평가절하될 수 있는데, 보통 3000 ~ 5000 위안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교체할 수 없는 곳에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예: 대들보, 하단 가장자리, ABC 기둥 등). ), 성형, 절단, 용접 등을 통해서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각한 사고 차량에 속한다. 사고 차라면, 수리 후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돌아와서 중고차를 팔면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사고차는 부자연스러운 마모로 기계적 성능과 경제적 가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사고 차량은 일반적으로 구조가 손상된 차량을 가리킨다. 버블, 스쿠터도 스토리카에 속하지만' 특수이야기차' 범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안전법
제 11 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을 걸고, 검사 합격 표시와 보험 표시를 배치하고,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무단으로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특징을 변경합니다.
(2) 자동차 모델, 엔진 번호, 선반 번호 또는 차량 식별 코드를 변경합니다.
(3) 위조, 변경 또는 위조, 변조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 표시 및 보험 표시 사용
(4) 다른 자동차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보험 마크를 사용한다. 제 17 조 국가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을 설립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제 8 조 보험 자동차 무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또는 도로 교통 사고,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 앞으로 연내에 피보험차량은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보험비율을 최저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도로 교통 사고, 중대 도로 교통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도로 교통사고에서 잘못이 없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올리는 기준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