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 재인증 신청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사법감정 결과를 더욱 공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당사자는 재검사를 신청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를 마련하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 결론에 대해 충분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2.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성급 사법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사법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원래의 감정결론을 무효로 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법의학 결과를 뒤집을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효과적인 감정 의견은 견본의 진실성, 완전성, 적절성 및 합법성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법감정 결론이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법감정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8 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