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 요구 사항: 국가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교는 식품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캠퍼스 식품의 공급과 관리는 식품안전법과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식품안전법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안전원을 갖추면 학교의 식품 관리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할 수 있다.
학생 건강 안전: 학교는 학생들의 중요한 생활 장소이며, 캠퍼스 식품의 안전 위생은 학생의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 식품 안전원을 갖추면 캠퍼스 식당, 식품 공급업자, 식품 가공 과정의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식품 안전 위험 예방: 캠퍼스 식당과 공급망에는 식재료 품질, 식품 가공 위생 조건 등과 같은 식품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구비된 식품안전원은 식품안전위험의 식별, 평가, 통제를 담당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 관리 능력 강화: 식품 안전원을 갖추면 학교의 식품 공급망에 대한 감독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급자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종사자들에게 식품안전운영과 훈련을 지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학교에 식품 안전원을 갖추는 것은 캠퍼스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 법규에 부합하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식품 안전원의 존재는 학교의 식품 공급망 관리 및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 위험을 줄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식품안전분야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인정기술연구센터 (이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정연구센터') 는 관련 정책지도 아래 식품안전원, 식품안전관리자, 식품안전주임을 포함한 전문 인재 양성과 능력 검증을 실시했다. 전문가 양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관련 기업이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생산경영관리를 규범화하고, 식품안전기반을 다지고,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