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감사대대. 노동감사대대는 고소를 받은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책임자에게' 명령 정정 통지서' 를 보내 회사 기한 내에 직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 중재위원회.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 법원. 노동 중재 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 판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기소하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을 체납하면 어떤 행정기관, 특히 현지 정부와 경찰에 갈 수 있다. 흔히 노동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면 곧 처리될 것이다. 만약 정말 안 된다면, 노동 분쟁 처리 통로의 가동을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어떤 체급도 직원들의 정상적인 생활, 특히 임금이 낮고 저축이 적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재앙이다. 따라서 민생과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이 문제는 어떤 행정기관, 특히 현지 정부와 경찰에게 넘겨질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처리할까요? 결국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맡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이 임금 체납으로 임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통상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신고하고 임금 체납을 독촉할 수 있다. 물론, 근로자들도 노동중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