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해고, 해고, 해고 및 노동 계약 해지의 차이점과 적용
해고, 해고, 해고 및 노동 계약 해지의 차이점과 적용
법적 주관성:

제명은 우리나라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이 본 기관에 잘못을 범한 직원이나 직원에게 주는 가장 엄격한 행정처분의 형태를 가리킨다. 삭제는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무단결근을 하고, 비판 교육이 무효이며, 무단결근 시간이 법정 기한을 넘은 직원들이 강제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행정조치다. 해고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이며, 고용주가 사정상 직원과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강제 조치이다. 해고, 제명, 징계 해고 사이의 연계는 모두 고용주들이 징계 근로자에 대한 행정처벌 방식이라는 데 있다. 제명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며 가장 엄중한 처벌이다. 처리 기한은 사원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5 개월 이내에 승인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삭제와 징계 해고는 행정처분이지 행정처벌이 아니다. 해고 처분은 위법 행위가 심한 직원에게 적용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경우; (2) 제 2 차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취소되었다. (3) 수습 기간 동안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다. (4)' 기업직원 상벌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7 가지 잘못된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줄거리가 심각하다. 삭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하거나, 교육 후 15 일 이상 결근하거나, 1 년 동안 30 일 이상 결근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연년도로 계산). 징계 해고는' 국영기업 해고 규율 근로자 잠행규정' 제 2 조에 열거된 7 가지 잘못된 행위 중 하나로 교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인 직원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끊임없이 작은 잘못을 범하는 직원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한 잘못된 절차는 사퇴하기에 충분하지도 않고, 사퇴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이유 없이 사퇴하면 손해를 볼 필요가 있고, 사직하면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