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 조는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권인이 규정에 따라 유휴 토지를 임시로 녹화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는 본 조례 제 4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 부서가 유지 관리 규범에 따라 방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아 나무 사망, 녹화시설 손상, 명승지 파괴로 인해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66 조 본 조례 제 46 조 위반,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건설 기준에 따라 지하녹지를 개발하지 않고, 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녹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 만원 이상 654.38+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는 본 조례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화 성과와 녹화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8 조는 본 조례 제 5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녹지의 성격과 용도를 변경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변경된 면적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의 3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69 조는 본 조례 제 5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나무를 이식하는 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칠 수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식주 수의 5 배를 보충하도록 명령한 나무는 3 ~ 5 배의 벌금을 동시에 이식할 수 있다.
제 70 조 본 조례 제 59 조 규정을 위반하여 나무를 벌채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벌채주 수 10 배의 나무를 보충하고, 벌채나무의 가치는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71 조는 본 조례 제 60 조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일시적으로 녹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원상태를 회복하며, 점유면적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의 3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시점유 녹지가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원상태를 회복하지 않는 것은 무단으로 녹지의 성격을 바꿔 처리한다.
제 72 조는 본 조례 제 6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기관이 구 현 녹화 행정 주관부의 조직 녹화에 따라 녹지비를 받지 않고 기한 내에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매일 평방미터당 0.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73 조 이 장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시 또는 구, 현녹화행정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시 인민 정부는 도시 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부서가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제 7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획 건설 환경보호 등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75 조 각급 녹화 행정 주관부와 그 직원들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나무, 화초, 녹화시설이 손상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명령을 받고, 기한이 지났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녹화행정 주관부는 자질이 있는 전문기관에 대신 이행할 것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