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상속권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을 피고로 등재해야 한다. 동시에 죽은 사람의 사망 증명서, 분할할 유산의 증명서, 원피고와 사망자의 상속 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를 초청하여 소송을 대리할 때, 변호사가 어떻게 기소할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사건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기존의 모든 증거 자료도 변호사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잠시 없는 증거에 대해서도 변호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상속분쟁이 있어 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있는 법원에 직접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c)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요약: 만약 법정상속인이 상속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면 기소할 필요가 없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은 반드시 기소할 필요는 없고 협상이 유산을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0 조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제 132 조
상속인은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는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협상하고 처리해야 한다. 유산 분할의 시간, 방법 및 몫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