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시정을 명령하는 본의는 위반자에게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어떤 위법행위든 처벌이 필요하든 없든 먼저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교육의 성질이지, 징벌이 아니며,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처벌법 제정 전 반포된 법률법규 중 상당수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기한 내에 위법 행위의 결과를 없애도록 명령하는 등 관련 법률을 따로 나열해 두는 규정이 많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는 모든 행정처벌 중 가장 가벼운 처벌로, 주로 위법자를 비난하고 경고하며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때에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벌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처벌이다. 이곳의 벌금은 위반자에게서 강제로 받은 돈이다. 이번 벌금을 통해 나는 나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정 구금은 범죄자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범죄자가 짧은 시간 내에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강제적인 처벌 조치이며, 모든 행정처벌에서도 매우 엄격하다.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먼저 시정을 명령해야 하고, 위법은 모든 법적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3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