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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인원은 누구입니까?
법적 주관성:

제 94 조 사법직원의 범위 본법에서 사법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사, 기소, 재판 및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을 가리킨다. 1. 조사 책임을 맡은 사람. 이들은 공안, 국가안전, 검찰 등 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 중 범죄 용의자를 수사하고 심문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2. 검찰 직책을 가진 사람.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체포, 심사기소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인민검찰원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법률감독을 진행한다. 3. 사법의무가 있는 사람.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형사민사 행정사건 재판에 종사하는 전문인민법원 (원장, 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 서기원 포함) 을 포함한다. 4. 감독 책임을 맡은 사람. 각급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교도소 재교육, 지역사회 교정부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노교 인원을 감독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형법의 사법직원은 일상생활의 사법직원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교도소 재교육, 지역사회교정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이 사법직원인 것은 아니다. 형법에 규정된 수사, 기소, 재판, 감독 4 가지 의무 중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만이 사법직원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 중 인사, 물류, 과학 연구, 잡다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상술한 네 가지 의무 중 하나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형법에 명시된 사법인원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수사, 기소, 재판,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직접이나 구체적 경영인뿐만 아니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감옥노교, 지역사회교정부에서 수사, 기소, 재판, 감독을 담당하는 지도자는 모두 사법직원에게 속한다.

법적 객관성: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2 조는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고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및 관련 규칙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