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노예제와 봉건제 시대에 일부 사상가들은 법에 따라 집권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상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독단과 불법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계급이 법집권의 의미에서 법제와 민주헌정을 밀접하게 연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은 민주주의, 헌정,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구호를 제기하고, 자산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법치를 요구하여 봉건독재의 특권을 근절하고 자산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17 세기 영국의 로크 (J. Locke) 는 가장 높은 국가 권력을 가진 의회도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자연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고,'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 을 통해서만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프랑스 멘데스비둘기는 입헌군주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법률이 강요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법률이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정치 제도를 가질 수 있다. "("논법의 정신 ") 로크와 멘데스비둘기는 항상 법제 원칙을 입헌 군주와 연결시켰고, 프랑스의 J.-J. 루소는 법제를 자산계급 민주주의와 국가와 직접 연결시켰다. 루소는 법이 공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행정 형식이 무엇이든 법치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도 * * * 와 국가 ...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 * * 와 체제이다" (사회계약론).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로 자산계급 사상가들이 제기한 국가를 다스리는 법률 원칙은 최초의 자산계급 헌법과 헌법성 문서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방해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종사해야 한다" (제 5 조)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보호든 처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6 조);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고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위법 이전에 제정되고 반포되어 법에 따라 시행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제 8 조). 자본주의 법제의 수립은 당시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