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은 각종 병원체 때문에 사람, 동물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체 들은 미생물이고 소수는 기생충이다. 기생충은 기생충병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전염병은 방역 부서가 반드시 제때에 발병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에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발견 후 즉시 현지 방역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법정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은 갑, 을, 병세 종, 전염병 40 종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