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가 자성할 때부터 무효이며, 주관 국가기관이 취소 결정을 내린 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행정 행위의 무효와는 다르다. 무효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으며, 취소 가능한 행정행위는 철회된 후에야 효력을 잃는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가 취소될 때부터 무효이며 상대인의 의무가 취소되고 상대인에게 초래된 모든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지 이전의 행정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무효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특히 심각한 위법 상황이나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행정 주체가 모호하거나 해당 행정 주체의 권한을 명백히 초월한 행정 행위. 행정 주체가 강요당한 행정 행위; 행정 행위의 시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 행위는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무효 행정 행위의 법적 결과는 행정 상대자가 언제든지 주관 기관에 그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행위가 무효로 선언되면 행정주체는 해당 행위를 통해 상대인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 (예: 벌칙 등) 을 상대인에게 돌려주고 상대인의 의무를 해지하며 상대인에게 초래된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실제로, 행정행위에 따라 다른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정 행위는 철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행정 행위는 폐지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분쟁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행정행위의 철회, 폐지, 무효는 세 가지 다른 법적 결과이며, 그 주된 차이점은 원인과 결과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0 조
행정행위의 증거가 부족하고, 적용 법률착오, 법정절차 위반, 직권 초월, 행정행위가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철회를 결정하거나 부서가 철회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철회와 폐지는 행정법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식이며, 둘 다 효력과 법적 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