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행위는 의미의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도 민사법의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법적 결과를 낳는다. 3. 법적 행위의 본질은 사실의 구성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법적 행위에는 사실 행위가 포함됩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4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률 행위는 사실 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양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은 첫째, 둘 사이의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적 행위는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런 법적 효력은 법률행위가 행위자의 의미 자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즉, 법률행위의 법적 결과는 법률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고 내용상 전제와 규정이 될 수 없다. 반면 사실행위는 법률규정에만 달려 있고 당사자는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 즉, 이런 고의적인 존재는 법적 효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법적 행위는 법적 효과만 낼 수 있고, 사실 행위는 법적 효과와 사실 효과를 모두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행위이며, 그 법적 결과는 판매자가 표지물을 납품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실효력-구매자가 표지물의 소유자가 되고 판매자가 가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그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사실행위로 유실물을 습득한 법적 효력과 사실효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법적 효력은 습득자가 법에 따라 이 물건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고,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에 대한 실제 점유는 사실의 효력이다. 법률 행위의 효력은 사실상 법률의 의제에서 비롯된 반면, 사실 행위의 법적 효력은 그 사실의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적 행위는 사실 행위와 분리되어 있으며, 사실 행위 없이는 독립적인 의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법률행위 개념의 여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행위는 권리의무 설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와 의무이행 행위의 분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분리는 단지' 점진적' 을 위한 것이며, 법률행위는 사실행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법률행위는 사실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설정된 권리의무는 사실행위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넷째, 사실 구성으로 볼 때, 사실 행위는 반드시 법정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객관성과 합법성을 반영할 수 있다. 각국의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실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직접적인 규정을 내리며, 주관객관적인 요소, 연속 상태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 사실 행동의 구성 요소는 유기적이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 모든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이런 사실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본질은 어느 정도 사실성립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법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 뜻을 나타내는 법의 범위만 추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자면,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뜻은 상품과 가격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활동은 협상과 문서 서명으로 나타난다. 사실 행동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일치해야만 상응하는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 실시간 거래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활동은 모두 화물의 납품과 가격을 가리키며' 표리가 다르다' 는 현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