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권 손실 세전 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 13 호' 기업재산손실 세전 공제 관리법' 제 20 조 기업 외상 및 선불금으로 인한 부실 채무손실 신청세전 공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채무자가 파산 선언, 취소 (정부 명령 포함), 공상 영업허가증 해지 (2) 채무자가 3 년 이상 연체되었고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3) 조건부 부채 구조 조정에 의해 형성된 부실 채권; (4) 자연재해, 전쟁, 국제정치사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제 21 조 채무자는 본 방법 제 20 조에 열거된 상황이 이미 청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채무자의 청산 재산의 실제 청산 부분을 공제한 후 손실로 확인되어야 한다. 미청산, 중개기관이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검증증명서를 발급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손실로 확인됐다. 채무자 채권 실종이나 사망, 공안기관의 실종이나 사망 증명서를 받은 뒤 유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중개기관은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증명서를 발급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 손실로 확인됐다. 자연재해, 전쟁, 국제정치사건 등 불가항력 요인의 영향으로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은 기업이 특별히 설명해야 하며, 중개기구의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검증증을 발급하거나, 우리 주외대사 (영관) 관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기한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패소한 법원 판결, 판결, 승소, 집행할 수 없거나 법원 판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 판결, 판결 또는 최종 (중) 집행된 법률문서에 따라 손실로 확인된다. 기한이 지난 외상 매출금 중 단일 금액이 너무 작아 독촉 비용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중개 기관의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손실로 확인되어야 한다. 3 년 이상 연체된 외상 매출금의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독촉하는 협상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3 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3 년 연속 영업을 중단하면 3 년 내에 업무 왕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기구는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손실로 인정했다. 3 년 이상 연체된 외상 매출금, 채무자는 해외,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법에 따라 독촉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외 중개기구가 발행한 관련 증명서나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받은 후 손실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대손손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관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