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택배회사의 속달 분실에 대한 배상은 주로' 우편법' 제 47 조와 제 59 조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3 ~ 5 배에 대한 요금을 배상한다. 그러나 속달 우편은 우편물이 아니므로' 우편법' 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실제로 배상액이' 요금의 3 배' 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민법전' 등 민사법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약속무보험이 있고, 약속대로 처리하고, 약속도 없고, 보험도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 은 운송회사 즉 택배회사가 운송택배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택배회사는 약속대로 소비자를 배상해야 하며, 약속된 것은 없고, 시장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인도시 또는 인도시 화물이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 분실물의 가치는 얼마이며 소비자가 부담하여 실제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택배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우편법' 과' 민법전' 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회사는 화물이 분실된 후 3 배의 운송비만을 배상하는 3 배의 운임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화물이 더 비싸고, 단지 세 배의 운임만 지불하면 물 한 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 방면의 법률 법규는 더욱 완벽해야 한다.
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27 조.
속달 우편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부가 적은 경우, 속달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규칙에 따라 보험금 속달 우편에 대한 책임을 결정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