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양심 최종심제' 를 실시하기 때문에 1 심 법원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실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쪽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은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며, 절대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선, 기소되지 않은 당사자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는 2 심 절차에 익숙하며 변호사의 조기 개입은 사건의 발전에 더욱 유리하다. 둘째, 법원은 항소인의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는 청원서 사본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 심 원고는 답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항소인이 제기한 사실과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는 또한 2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 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그 사실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항소인의 항소 사유는 성립될 수 없으며 기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 * * *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7 조 * * *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