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 재해 구제 조례
제 19 조 자연재해 위험 제거 후, 피해 지역 인민정부는 주민 주택 복구 재건 계획과 우대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재건을 재개하거나, 재해로 훼손된 주민 주택을 복구하고, 재건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중점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주민 주택의 회복과 재건은 현지 여건, 경제적 실용성에 따라 주택 건설의 질이 방재 완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로 확인된 주민주택 복원 재건축 보조금 대상에 보조금과 물자를 지급해야 하고,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재건이나 복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주민 주택 재건 보조금 대상은 이재민 본인이나 촌민팀, 주민팀이 지명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평론,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자연마을, 지역사회에서 공시를 실시한다. 이의가 없거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평론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평의의견 및 관련 자료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에 제출하여 심사 심사를 한다.
제 21 조 자연재해는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에 발생했으며, 피해 지역 인민정부는 생활난에 시달리는 이재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재해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매년 10 이 끝나기 전에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 본 행정구역 내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난과 수요를 통계와 평가하고, 구조대상을 검증하고, 작업대 장부를 편성하고, 구조작업 방안을 마련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