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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이 확정한 수토유지방침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이 확정한 수토유지방침은' 예방 위주, 방치 결합'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은 199 1 에 공포되어 우리나라 수토보존의 기본법이다. 이 법규는 수토유지의 범위, 관리기관, 행정책임 등의 조항을 정하고 수토유지의 구체적인 방침, 즉 예방위주, 예방의 결합을 확정했다. 예방은 주로 개발 이용 전에 반드시 수토유지계획을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상응하는 업무조치와 보호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예방 조치는 토양 침식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 예방과 통제의 결합은 수토유실 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 상응하는 유지 관리 및 복구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수토유실과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토유지부서가 수토자원의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수토유지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법규와 기준을 개선하고,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과 관련 기관의 수토유지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등 법률법규에 어떤 행정처벌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토유지법 규정에 따르면 본법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주로 경고, 벌금, 단종 휴업, 명령 정정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벌금의 기준은 줄거리의 경중과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위법소득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단종 폐업 기한은 관련 부처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시행은 수토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각급 정부와 수토유지부는 본법의 시행과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많은 대중의 환경보호의식을 지도하고 양성하고 수토유지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제 32 조는 본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개간이 금지된 가파른 경사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간척 중지, 구제조치, 벌금 부과 등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