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 조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 처벌과 인권 보호,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중시하고, 범죄를 확인하고 손실을 만회하고, 경제범죄와 경제분쟁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 분담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제보, 불만, 신고, 주동적인 투안 단서를 관할이 있든 없든 모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하며, 최초 접수된 공안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밀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건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