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부 설립:
전제는 국가에 국민의회, 국민대회, 국민대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주로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통과시켜 행정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을 설립한다.
행정 기관의 설립은 법에 따라 입법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기관은 국가의 필요와 기능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조직하며 그 기능, 권력,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3.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설치:
법률이 제정되고 통과된 후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 는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설립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 인원 편성, 책임 분담에 대해 안배를 하였다.
4. 행정 기관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행정기관 구성원 (예: 정부 관리, 행정지도 등) 의 임명과 선발. ) 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 국가 기관에 의해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행정기관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선발, 심사, 면접, 임용 등의 일련의 절차가 포함된다.
5. 행정 기관의 업무:
일단 행정기관이 설립되어 그 구성원을 임명하면, 그것은 정식으로 행정관리와 집행 기능을 맡을 것이다. 행정기관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정책, 규정, 규정 및 지도문서를 제정하고, 공공자원을 관리하고, 사회적 진보를 촉진한다.
지식 확장:
행정기관의 출현과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급 행정기관을 포함한 국가통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들은 국가 결정의 집행자로서 공무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법과 헌법은 행정기관의 직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행위의 합법, 정의, 절차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설립과 조직은 국가체제, 정부조직 형식, 행정구역, 법률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가마다 행정 기관의 설정과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