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법 청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문 신청자는 공안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실시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경 출입국 관리법, 규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6,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4)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4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참가를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기관은 청문권을 중단해야 한다.
(7)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한다.
(8)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록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면 청문 진행자는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65 조
청문회가 끝난 후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따라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행정처벌 청문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1, 청문원은 청문 참석자의 출석을 점검하고 규율을 낭독한다.
2. 청문 조사 전에 청문 진행자는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청문, 조사 단계 입력: 각 당사자는 관점, 증명, 질증을 간략하게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