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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률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며, 각각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정,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으로 편성된다.

민법전의 반포는 신중국 여러 세대의 숙원을 실현하였다. 그것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로, 신시대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대한 성과이며, 우리나라의 법치건설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기본법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백과사전' 과 인민권리의' 선언서' 와' 보장서' 라고 불린다.

국민의 이름을 직접 따서 명명한 민법전은 민사권리체계를 기본 틀로 민사권리의 종류를 더욱 보완하고 권리 보호와 구제규칙을 보완하며' 공권을 규범하고 사권을 보장한다' 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무기를 제공하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켰다.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민법전은 주체제도, 재산권제도, 계약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해 시장경제운용의 시장접근, 재산소유권, 사용, 시장거래규칙을 확립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기본법으로 만들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