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을 예로 들자면, 쇼핑몰에서 산 휴대전화는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가게에서 핸드폰을 사는 것은 7 일 반품 서비스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정식 브랜드 포장은 원하는 휴대폰의 브랜드와 모델만 확정하면 됩니다. 일단 열리면 거래가 성사된다. 물론 웹 사이트는 부팅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없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점의 판매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각 가게마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품질 문제가 생기면 7 일 전매 환불, 15 일 교환이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가게에서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리 범위 내에 있다.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에 비해 고장으로 인한 매매 양측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고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