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은 우리나라 노동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범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 노동 계약을 이행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합법적인 노동 조건을 제공하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합법적인 조건 하에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자와 소통해서 노동자 증명서를 압수하고, 노동을 강요하고, 불법노동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불법적인 노동조건을 거부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노동계약 이행: 고용인 단위는 규정된 시간 내에 노동보수를 지불하고, 근로자의 휴식, 휴가, 휴가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복지를 주어야 한다. 3. 노동계약의 불법 해지 금지: 고용인 단위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 혼인 상태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거나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상술한 요구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나 노동중재기관에 위권을 신청하여 고용주가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자신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고용주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답변을 줄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인의 위법 행위가 이미 노동위법을 구성한다면, 근로자도 현지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응하는 의무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권리를 보호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6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여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