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화제는 저작권의 합법적인 허가와 합리적 사용의 차이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하나는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허가이다. 합리적 사용과 법정 허가의 차이점은 법정 허가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하는 데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나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왜 합리적인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도, 유료도, 법정 허가는 유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합리적 사용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과 관련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정허가의 경우 공익도 관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법정허가 조건을 충족하므로 법정허가 조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3 조는 9 년 의무교육과 국민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출판교과서를 집필할 때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작품 단편, 문자단편, 음악작품 또는 별도의 예술, 사진작품을 교과서에 편입할 수 있다. 단, 작가는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는 예외지만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저자의 이름, 작품명을 명시하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