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농업부의 보호농지 관리 개선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10 호) 제 1 조, 제 2 조 관련 규정:
(a) 생산시설용지는 농업사업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포함 내용:
1. 산업 작물 재배 중 유리 또는 PC 판 강철 프레임 구조 온실지;
2. 규모화된 양식의 가축집 (장내 통로 포함), 가축 유기물 처분, 녹색 격리대 부지 등 생산시설
3. 양식 연못, 공장화 양식, 배수 채널 등 수산 양식 생산 시설 부지;
4. 양식 및 육묘 장소, 간이 생산, 수유실 부지 등.
(2) 부속시설용지는 농업사업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을 직접 보조하는 시설용지를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관리 및 생활지: 시설 농업 생산이 반드시 배합해야 하는 검사 검역 모니터링, 동식물 병충해 예방, 사무실, 생활 등 시설지를 가리킨다.
2. 창고지: 농산물, 농자, 사료, 농기구, 농산물 분류 포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를 저장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밭경화, 바이오매스 비료 생산장,' 시골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로 등 토지.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및 농업부문은 현지 실태에 따라 상술한 원칙에 따라 생산시설 및 부속시설 부지를 더욱 규정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용도를 구분하고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1) 명시적으로 보호성 농지의 관리 모델. 생산시설 및 부속시설용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거나 서비스되며, 그 성질은 비농업건설 프로젝트와는 다르다. 토지 이용 현황 분류 (GB/T 2 10 10-2007) 에 따라 농지별로 관리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화된 양식의 경우, 가축 및 가금류 주택 (현장 통로 포함), 가축 및 가금류 유기물 처분 및 기타 생산 시설, 녹색 격리 구역 및 기타 생산 시설 토지, 보조 검사 및 검역 모니터링, 동물 및 식물 해충 방제, 농산물 저장, 농업 자원, 사료, 농업 기계 도구, 농산물 분류 포장, 토지 강화 및 "농촌 도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바이오 매스 비료 생산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