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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차이.
최고인민법원은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법제 통일을 보호한다. 최고검찰원은 주로 법률감독을 책임지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하급법원의 재판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 법제 통일을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 최고검찰기관으로 형사수사, 심사기소, 공소 제기, 항소와 형사민사 행정소송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며, 국가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최고검찰원은 또한 범죄 퇴치, 시민의 권익 보호, 사회 안정 유지를 책임지고 있다.

기능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심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제 통일을 보호한다. 최고검찰원은 법률감독에 더욱 신경을 쓰고 형사수사, 검찰, 소송활동에 대한 감독을 통해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확보했다.

권력에 있어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최고검찰원은 검찰권을 갖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소송 활동 감독,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의 기능, 권한, 업무 내용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법제 통일을 보호한다. 최고검찰원은 주로 법률감독을 책임지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이 두 기관은 이미 중국 사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사회 공평한 정의와 법적 권위를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