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소송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하는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와 종심 판결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또는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가 쌍방 당사자, 판사, 서기원의 서명날인을 거쳐 소송절차가 이미 끝났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예외 (예: 조정 6 개월 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인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조정 협의는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정 협의에 대한 항소는 없다. 중재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조정서가 법에 따라 철회되기 전에 쌍방 당사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