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문법, 법률부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의된 유사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법률 부서의 분류 기준이란 같은 특징을 가진 법률 규범을 하나의 법률 부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시대에 따라 법률 부문을 나누는 기준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부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법률 조정의 대상, 즉 사회관계는 법률 부문 구분의 최우선 기준이다. 법률 조정의 분야는 경제, 정치, 문화, 민족, 가정 등을 포함한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민법부문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과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며, 이에 따라 이런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유사 법률규범이 결합되어 민법 부문을 형성한다. 행정법 부서도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다루지만 평등주체 간의 사회관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 부서와 민법 부문은 다르다. 이 법의 조정 대상은 주로 인신관계, 재산관계 (평등주체와 수직종속주체), 국가조직관계, 국가활동, 국가와 시민의 관계,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 환경과 사회진보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조정 방법. 때때로 유사한 사회관계법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종종 법적 규범의 법적 결과에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자기 조절, 강제 개입, 정책 균형을 포함한다. 이 방법들은 또한 법률 부문을 나눌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이 두 기준 중 전자는 주된 것이고, 후자는 보조와 보완이다. 법률 부문을 나누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 부문은 상호 연계, 상호 연계, 상호 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법률 부문을 완전히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 부문의 구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도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