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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통제권의 속성을 논하다.
법률 분석: 거시조절은 국가가 사회경제기능을 조절하는 주요 방면으로, 인류사회가 현대시장경제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며, 국가가 사회경제자유방임 전통에 대한 중대한 변혁이며, 국가기능의 확장이다. 이는 이미 경제계와 법조계의 기본 인정을 받았다. 2008 년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고, 어떻게 이런 국가 기능 활동을 법치궤도에 더욱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권을 규정하는 것은 법치의 핵심이며, 법치국가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헌법과 법률 규범 차원에서 자연속성을 지닌 국가 기능 활동을 추상화, 유지 및 제한하는 것이다. 권력이나 권리, 권력과 권력의 성격을 지닌 타인을 지배하는 법적 능력은 모두 헌법과 법률이 사회 구성원의 자주행위와 타인의 행동을 요구하는 확인과 지지이다. 따라서 거시 통제법의 핵심 중 하나는 거시 통제권의 법적 속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헌법과 법률법규에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거시통제권의 정확한 배치, 거시통제법의 특징과 법적 책임의 확정, 거시통제수단의 법제화 실현, 거시통제법의 규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시통제권 법적 속성의 정의는 이론적으로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며, 각종 관점과 원인은 거시통제권의 헌법과 법률 배치, 거시적 규제의 법치화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1 조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5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