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어떤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우리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은 우리 나라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외국 법원도 우리 인민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 셋째,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은 우리 법원의 승인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국제 조약의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3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면제 원칙. 사법면제는 한 나라나 국제기구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가 소재국의 관할에서 면제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6 월 25 일 1975, 1 1979 에 비엔나 외교관계협약에 가입하여 7 월 3 일 1979 에 가입했다. 외교대표와 영사관의 사법면제는 상술한 공약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중국 공용어 문자 사용 원칙. 민사소송법 제 240 조는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중국 인민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번역을 요구한 것은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
중국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는 원칙. 민사소송법 제 24 1 조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42 조는 중국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단체가 중국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중국 밖에서 발급한 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국이 그 나라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