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는 상업, 관광, 오락, 상품 주택 등 각종 경영용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또는 간판을 내거는 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 이외의 용도의 공급지 계획이 발표되면 두 명 이상의 의향용지인이 같은 토지를 사용하는 것도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을 상장하는 것은 상장공고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토지거래장소에 토지를 양도할 거래 조건을 발표하고, 경매인의 견적신청을 받고 상장가격을 갱신하며, 상장기한이 끝날 때 입찰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자의 행동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간판을 내걸고 판매하는 것은 광동, 장쑤, 충칭 등의 토지사용권을 경매하여 양도하는 실천의 혁신이다. 간판을 내걸고 판매하는 것은 입찰 경매 협의의 우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공개, 공평, 공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토지시장의 현재 상황에 적합하고, 입찰, 경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상장기간이 길어 여러 차례 오퍼를 허용할 수 있어 투자자의 이성적 결정과 경쟁에 유리하다.
둘째, 운영 및 개발이 용이합니다.
셋째, 유형토지시장의 형성과 운영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규정' 은 간판을 내걸고 경매와 병행하고, 간판을 내걸고 국유토지사용권을 경매하는 중요한 보충으로 내걸면, 간판양도의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간판마감일에 여러 명의 경매인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법규에 따라' 조례' 제 19 조 규정:' 간판마감일' 에는 여전히 두 명 이상의 입찰자가 제시가격을 요구하고, 간판구획을 현장 경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입찰 경매 상장하여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규정" (2004 년 제 102 호) 제 4 조. 국토자원부 1 1) 는 경매 범위를 정하고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품 주택 등 각종 경영용지는 경매로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외 용도의 토지 공급지 계획이 발표된 후, 같은 구획에 두 명 이상의 의향 토지 사용자가 있는 사람도 입찰 경매 또는 간판을 내걸고 양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