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의한 자백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1, 구타, 묶음, 불법 기기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다. 2. 장기간 냉동, 기아, 건조, 베이킹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3.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4. 고문에 의한 자백,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살, 자해, 중상, 사망 또는 정신 장애를 초래한다. 5, 고문 고백, 잘못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고문을 3 회 이상 자백을 강요하다. 7. 위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문을 강요하거나,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부추기거나, 부추기거나, 강요한다. 8. 고문에 의한 형사 책임의 다른 상황을 추궁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독직침해 범죄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7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7 조.
법적 객관성:
1, 객체요건 본죄는 복잡한 객체, 즉 시민의 인신권과 국가사법기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침범한다. 중국의 법률은 시민의 인신권리를 엄격히 보호하며, 범죄 혐의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인신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그러나 고문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여 사건을 결정하면 종종 억울한 허위 사건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파괴하며 사법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본죄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다. 범죄 용의자란 일정한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 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이란 법에 따라 유죄로 기소돼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폭력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죄론처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육형을 사용하거나 위장 육형을 자백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형사 피고인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고문의 방법은 체벌이나 변장체벌이어야 한다. 육형이란 피해자의 몸에 대한 폭력 행위 (예: 매달림, 묶기, 때리기 등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를 말한다. 변장체벌이란 피해자에 대한 비폭력적인 파괴와 고문 (예: 동결, 굶어 죽기, 구운 죽음, 햇볕 쬐기 등) 을 가리킨다. 체벌을 사용하든 변상체벌을 사용하든 본 죄는 성립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행위자가 기대하는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유인과 점급은 잘못된 심문 방법이지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주체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사법직원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행위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실시하는 범죄활동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사법인만이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일 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목적이 있다. 행위자가 자백을 받았는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자가 다른 목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체벌을 사용하거나 체벌을 변장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 동기는' 대중을 위한 것' (예: 신속한 종결을 위한 것) 이기 때문에 범죄 처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범죄 동기는' 사적'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복을 위해)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는이 견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타인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 위의 다른 동기는 양형에만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