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조례' 는 우리나라가 자원봉사활동을 규범하고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법률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다. 이 법 제 2 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의지와 시간으로 사회복지 증진, 사회발전 촉진, 사회조화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원봉사는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활동이며,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둘째,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돈이나 다른 형태의 보수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원 봉사의 목적은 사회 공익 증진, 사회 발전 촉진, 사회 조화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자원봉사 조례는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형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채널을 통해 사회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원봉사자가 받은 피해가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과정에서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보호와 구조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관련 기관이나 조직은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원봉사조례' 는 자원봉사자가 사회공익 증진, 사회발전 촉진, 사회조화 증진을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시간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자원 봉사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형태와 채널을 통해 사회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인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서 관련 기관이나 조직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원봉사조례 제 6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