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도 일종의 위험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지진으로 피보험자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보험회사는 배상할 것이다. 지진은 생명보험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험 기본보험에서 지진은 면책이므로 지진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특수보험에서는 당사자 협의 동의를 거쳐 지진을 보험책임 범위로 보증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건을 통해 담보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지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선 개인보험을 분석합니다.
보험법 제 12 조에 따르면 인신보험은 수명과 신체를 표기하는 물건의 보험이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은 거의 모두 이런 책임을 배상하고 있다. 주로 사고 보험, 중질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의외보험: 피보험자가 지진으로 부상을 입었고,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송장이나 사회보장명세서로 청구됩니다. 보험회사는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한다. 즉 보험회사가 배상한 의료비 금액이 개인이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원 수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 일수와 연간 입원 일수 제한이 있는지 확인).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조항에 규정된 책임에 따라 감정하고 해당 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로 사망하면, 직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질보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심혼미, 심한 두개 뇌 손상, 마비, 다사지 부족, 실명, 청각 장애 등 중질보험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병 책임은 모두 보험액에 따라 배상되며, 해당 병력서, 진단증명서, 검사보고서, 수술기록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병력이나 감정보고서만 제공하면 된다.
생명보험: 지진으로 조난을 당하면 계약서에 규정된 보험액에 따라 수혜자에게 배상합니다. 수혜자의 분포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지진 재해에서는 지정된 상속과 법정 상속이 공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험법과 상속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둘째, 금전보험을 보다.
보험법 제 12 조에 따르면 재산보험은 재산과 관련 이익을 표지로 하는 물건의 보험이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진으로 손실된 재산, 특히 주택과 자동차 등 개인재산은 보통 보상을 받지 않는다. 재산보험은 보통 지진과 쓰나미 및 그 2 차 재해로 인한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과 그 2 차 재해로 인한 차보험 손실을 특별약속책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건물 및 기타 건축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협의를 통해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