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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19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9 조 제 1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상황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정의와 인도주의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I. 적용 가능한 조건 및 상황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1, 만 14 세, 만 16 세 미만;

2, 만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3, 70 세 이상;

임신 또는 모유 수유는 1 세 미만의 아기입니다.

이 규정들은 나이, 신체 상태 또는 첫 번째 위법을 감안하면 행위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하더라도 행정구속처벌에 처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도주의와 정의의 원칙

이 조항은 법률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특수 집단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다. 미성년자, 노인,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법은 더 많은 관용과 보살핌을 주었다. 동시에 법률의 공정원칙, 즉 행위자의 구체적 상황과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에 따라 처벌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반영됐다.

셋째, 공안기관의 자유재량권과 책임

공안기관은 제 19 조 제 1 항을 적용할 때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때 법률의 권위와 진지함을 보호하고 행위자의 특수한 상황과 실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사회 교육 및 예방 역할

특정 집단에 대한 관용과 배려 외에도 제 19 조 1 항은 사회교육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처음으로 법을 어긴 미성년자의 경우 행정 구속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잘못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로잡고, 다시 법을 어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과' 치안관리처벌법' 준수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9 조 제 1 항은 일정한 상황에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인도적 정신과 정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의 권위와 진지함을 보호하고, 행위자의 특수한 상황과 실제 수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 조항은 사회교육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치안관리처벌법' 준수에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9 조 1 항 규정: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