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무효 민사 행위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효 민사 행위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효 민사 행위의 개념;

민법통칙 제 58 조 제 2 항은 무효한 민사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효 민사 행위의 무효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행위의 뜻은 처음부터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물론 유효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주장이나 법원, 중재기관이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민사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주장, 확인 및 선언은 잘못된 행동의 기본 요소가 아닙니다.

(3) 뜻이 무효입니다. 무효 민사 행위의 무효는 당사자의 의지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행위가 침해, 부당이익 또는 기타 손해배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침해, 부당이익 등 법률규범에 규정된 효력이 있다. 즉, 무효 민사행위의 무효는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완전히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효 민사 행위의 특징:

물론 아닙니다.

이른바' 물론' 은 무효다. 즉, 당사자의 뜻을 묻지 않고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의 주장이 무효가 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인민 법원이나 중재 기관이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무효한 민사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효란 한 민사행위가 이미 성립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발효요건 부족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무효한 민사행위는 완전히 무효이며 당사자의 뜻은 민사행위 이외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침해 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경우 침해 피해 보상의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무효 처음부터 시작

무효한 민사행위는 유효요건이 없기 때문에 성립일로부터 무효이며, 그 행위가 즉각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해지나 철회로 무효가 된다.

유효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무효한 민사행위는 성립될 때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없다. 효력 미정 민사행위가 시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