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년 2 월 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회당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팀의 첫 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과정을 본격화했다. 65438 년 2 월 27 일, NPC 재정경제위원회는 인민대회당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팀 설립과 제 1 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법 입법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 차 입법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제 2 종 입법항목에 포함됐다. 즉, 열심히 일해야 하고 조건이 성숙할 때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3-4]
20 13 년 2 월 27 일, 13, NPC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초안팀 설립과 제 1 차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이 처음으로' 시간표' 를 갖게 된 것을 상징한다.
2065438+2004165438+10 월 25 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센터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팀 제 2 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초안팀 설립부터 이번 회의가 끝날 때까지 특집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여 입법 개요를 형성할 것이다. 전자 상거래의 주요 문제와 입법 개요를 논의할 것이다. 초안팀은 이미 전자 상거래법의 지도 사상이 발전을 촉진하고, 질서를 규범하고,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2]
20 15 년 10 월 ~ 20 16 년 6 월, 법률 초안 작성 완료. [2]
20 16 3 월 10, 양회 기간 동안 NPC 재경위 부주임 우일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입법은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 5' 입법계획에 포함돼 법초안이 형성되어 최대한 빨리 심의할 예정이다. [5]
20 16 12,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전자상거래 입법 1 심 개최.
20 16 12.27 부터 20 17 10.26 까지 중국 인민대표대회망은 전국 개방 전자상거래 입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