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관계는 비교적 복잡하며, 흔하고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 공업, 농업용수, 특히 고, 저지대, 상하, 좌우안의 수요수와 배수, 수리, 수해 관계.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수리가 공유되면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 (2) 위험 및 위험 예방. 환경오염, 폭발과 인화성 물질 저장 및 사용, 집 근처에서 공사, 위험한 건물 등. 이웃측은 자신의 원인으로 이웃측에 위험과 상해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위험과 위험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일단 손실을 초래하면, 책임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3) 인접 토지의 통행과 사용에 관하여. 인접한 토지를 통해 공공 통로로 통하는 통행권, 인접한 토지를 통한 파이프라인 및 노선 설치, 인접한 토지를 이용한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도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 ●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이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물권법' 제 84 조와 제 85 조는 각각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규정은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현지 풍습에 따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