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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앞의 형벌의 법리 기초.
법률 분석:

형사 전민' 은 민사소송에서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이 형사범죄 혐의를 규명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법원이 먼저 형사범죄를 심리해야 하고, 현재 심리와 관련된 민사책임을 심리하거나 형사범죄를 심리하는 동시에 법원이 민사책임 부분을 심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민사 책임은 단독으로 심리하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먼저 형벌 후 필요한 조건: 첫째, 주체 연락. 민사사건의 당사자이자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나 피해자다. 이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일종의 법적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한 주체적 연락이 있어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누가 먼저 누가 뒤를 이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없다. 둘째,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연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사실은 같다. 즉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같은 법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때-보통' 형벌 전민' 의 대우여야 한다. (2) 사실 관련, 즉 형사범죄와 민사분쟁은 같은 법률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사실로 인한 것이며, 단지 다른 기초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때' 선형 후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반드시 각 사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제재는 관련이 있다. 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정 재산도 또 다른 민사사건의 표지물이다. 이런 상황은 원칙적으로' 선형, 후세' 로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집행을 중단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4 조는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한다. 형사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이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파생 문제:

형벌이 국민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본 형이 적용된 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예금 전표 분쟁. 사건 당사자가 위조, 변경, 허위 예금 증명서 또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은 이미 입건하여 수사하고, 예금증명분쟁 사건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2. 경제 분쟁.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으로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민간 대출.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민간 대출 자체가 불법 모금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면 기소를 기각하고 불법 모금범죄 혐의를 받은 단서, 자료를 공안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