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재향군인 사무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가 막 설립한 큰 부문이다. 어쨌든 국가가 이 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제대 베테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재향군인 사무부는 설립 이래 확실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 노병의' 가족' 이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법률 원조. 만약 어떤 노병이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 원조 센터에 가서 법률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법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전문 인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일처리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재향 군인의 정착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1. 퇴역 병사 역사가 남긴 모든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퇴역 병사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나누다. 첫 번째 단계의 원래 쟁점이 지방정부인지 퇴역 병사 자신인지, 어느 쪽이 주요 책임자인지 살펴본다.
2. 만약 제대 병사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로로 간주하여, 주로 앞으로의 우무보장 문제를 해결한다.
3. 현지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생활비, 사회보장비, 퇴역 병사 법정배상금 등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조례
제 3 조 군인연금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군인연금우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며, 우대 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군인 우대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17 조 정기 연금 기준은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 가구의 1 인당 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기보조금의 기준과 조정 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사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