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집행인이 확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이 잠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피집행인이 이행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감사활동이 끝날 때 판결문을 낭독하고 사건의 최종 과정은 판결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집행을 거부할 능력이 있다면 강제집행될 수 있다.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1,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2, 2 년 이상 검수의 실제 효과.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1 스트립의 경우 보충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에 대해서는 2 년 이상의 소송 시효가 없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의 출국 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정보 발표 및 법률규정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