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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산림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삼림 분쟁은 천연자원 소유권 분쟁에 속하며, 정부는 법에 따라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 분쟁에서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로서 정부에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농촌 산림권 수정 작업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1, 농촌 산림 분쟁이 많아 광범위함을 다루고 있다. 농촌 산림 분쟁은 전국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광서 남부, 운남, 구이저우 등의 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지연, 회피,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 2. 삼림분쟁에는 이익이 많고, 인원수가 많고, 갈등이 치열하다. 농촌 산림 분쟁은 농촌의 기본 생산수단과 천연자원인 산림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마을 사람들의 중대한 이익을 포함한다. 현지 정부가 부당하게 처리하면 갈등이 격화되기 쉬우며 농민 대투 등 악랄한 사건까지 일어날 수 있다. 3. 산림 분쟁은 왕왕 은폐성과 장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유류 문제가 심각하여, 대부분의 분쟁은 중재하기 어렵다.

농촌 산림 권리 확인권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농촌 산림 권리 확인의 원활한 추진을위한 전제 조건이며 농촌 산림 권리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입니다. 농촌 집단 삼림 권리 제도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촌 삼림 권리 확인권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제때에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산림 및 산림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

제 13 조 임권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서로 양해하고 양보해야 한다. 협상을 거쳐 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협의 및 첨부된 그림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현지 산림 권리 분쟁 처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임권 분쟁 해결 기관에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 22 조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임권 분쟁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