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협의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46 조 경제보상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 해지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준은 직장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이다.
둘째, 법적 위험:
1. 근로자의 경우, 그것은 이미 서면으로 노사 관계 해제를 제기했으며, 개인적인 이유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법적 위험은 없다.
2. 고용주의 경우 근로자는 노사 관계 해지에 대한 협상만 썼고, 직원 제기인지 아니면 단위 제기인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직원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가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고용주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단위에는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다.
셋째, 노동 중재 신청: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북경은 등록 정보가 필요 없음)!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전문가에게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 대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