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직변호사 관리 방법
제 13 조 공직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의뢰를 받거나 다음과 같은 법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본 부서에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법률 의견을 제공한다.
(2) 법률 법규 초안, 당내 법규 초안 및 규범성 문서의 초안 작성 및 논증에 참여한다.
(3) 협력 프로젝트 협상, 대외 입찰, 정부 조달 등에 참여하여 중요한 법률 문서나 계약, 협의를 작성, 수정 및 검토합니다.
(4) 민원 접대, 갈등 조정, 섭소 사건 해결, 돌발 사건 처리, 정부 정보 공개, 국가보상 등에 참여한다.
(5) 행정처벌복의, 행정판결, 행정복의, 행정소송 등에 참여한다.
(6)'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보법' 책임제를 시행하고, 보법 선전교육을 실시한다.
(7) 민사 소송 및 중재, 중재 등의 법률 업무를 처리한다.
(8) 본 기관이 위임하거나 제출한 기타 법률 업무;
제 14 조 공직변호사는 회견, 채점, 조사 증거, 질문, 질증, 변론, 변호 등의 권리를 누리며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업무권 및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직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이나 배정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유상법률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로펌 등 법률서비스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로 본 단위 이외의 소송이나 비소송법률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률 원조 사건의 대리인은 반드시 단위와 현지 법률 원조 센터나 사법국이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