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동 분쟁 사건 심리 후 얼마나 자주 판결문을 발표합니까?
노동 분쟁 사건 심리 후 얼마나 자주 판결문을 발표합니까?
노동 중재 심리 후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노동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15 일, 최대 6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 일이 넘도록 판결문을 내리지 않은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제출

2. 신청이 적격인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지원자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합니다.

4.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에 따라 기피 처리를 신청하면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중재정은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중재를 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의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중재정은 신청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신청 철회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신청인이 반요청을 하는 것은 반요청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하면,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개정 30 일 후에 판결한다.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